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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에 달하며, 적발 인원 또한 10만 명을 넘어섰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법이 적용되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기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신체적으로 큰 피해 없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보험사기를 기획, 실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많다. 가담자들은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위험한 유혹에 넘어가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특별법에 의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알선, 유인, 광고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이 쉽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집 글을 보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국회는 보험사기특별법을 개정했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 유인, 광고, 권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 정미섬 변호사는 “정부 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고액 알바’와 같은 명목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가 기소 후 1심 공판 진행 중에 제주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지만 변호인은 재판부에 신속히 변론 재개 신청을 한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 보험사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변호인은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험사기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꾸준히 호소하면 선처를 구할 수도 있다. 단순 가담이라 해서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