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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숨 돌렸지만…각종 소송에 방통위 정상화 '가시밭길'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1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4대 4로 기각하면서 초유의 '1인 체제'를 이어오던 방통위가 업무를 재개할 발판은 마련됐다.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갈리긴 했지만 헌재가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방통위로서는 밀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와 연관된 소송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과정에 난관을 겪을 여지는 있다. 법률 해석 권한은 담당 법원에 전속되고 헌재 재판관 의견도 절반으로 갈려 이번 헌재 판결이 다른 소송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이사들은 지난해 8월 5일 이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신규 선임한 이사들의 선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달 KBS 야권 이사들 역시 이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는 "법정의견이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있기 때문에 법해석 논란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원은 소송이 된 당시의 행정처분 적법성을 기준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복귀 자체가 이미 접수된 소송의 심리 및 판단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며 "헌재 판결(기각)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업무 재개에 나선 방통위는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처분부터 나설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1인체제 방통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업무부터 보고받았다"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 해외 대기업 과징금 문제 등은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6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