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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택배 물건 분류작업으로 언쟁을 벌이다 쌍방폭행으로 까지 사건이 커졌고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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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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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의 경우 먼저 폭행한 쪽은 상대방이었지만 의뢰인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CCTV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 폭행이전 상대방이 험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던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행동이 자기방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극도로 흥분하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한 행위라는 주장을 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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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반면 상대방에게는 벌금형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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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쌍방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인은 폭행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의뢰인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쌍방폭행일 경우 억울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법승의 변호인이 자칫 수사기관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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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