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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광산경찰서 20**-00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마저 건강을 잃자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은행권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고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자료와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식업체를 가장하며 의뢰인을 속인 것이었고,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향후 필요한 대응 및 자료들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의 고의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접근매체를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자료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사기범죄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 행위를 강하게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매체 등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제공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고, 만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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