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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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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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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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생각이 없음을 강경하게 표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로 인하여 직접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 처분 8호인 전학 조치 결정을 받았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와 소년범죄 TF팀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과 면담을 통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양형 요소를 찾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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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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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갈수록 소년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실제 이번 사례 역시 중한 사안이었으나 재판부가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가장 관대한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결정해준 만큼 의뢰인 역시 성실하게 학업에 집중하겠다고 판사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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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