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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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파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비판하고자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관리사무소 합의가 되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해당 사업은 신청 사례가 없어 아직도 추가 모집 중이다’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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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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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의 경우 당초 의뢰인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은 당시 매사 소통하지 않고 사무를 처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의뢰인은 정당하게 이를 비판하고자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현황을 조사한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의뢰인을 윽박지르며 무조건적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고, 나아가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글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는 변호인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법령 해석 결과와 사업 현황을 정리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령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며 의뢰인은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나아가 얼핏 ‘사실 적시’로 오인하기 쉬운 ‘회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또한 매우 전체 맥락에 비추어 중립적인 표현으로 특정한 선결적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여서만 고소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점 등을 명확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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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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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빌미로 한 고소는 타인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주민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도 부당한 고소인 측 압박에 시달리며 상당 기간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소에 맞서 대응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을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의견을 밝히며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범적인 시민이 부당한 억압에 맞서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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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