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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고객으로 위장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확보 후 경찰임을 알리고서 현장 수사를 진행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토대로 ① 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의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③ 피의자에게는 전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의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창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점, 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에,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 사실을 하게 된 경위가 생계 유지를 위함임을 알 수 있는 점, 피의자의 지인들이 피의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점,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처음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였지만, 마사지 업소 사장이 의뢰인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시켜서 한 일임에도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마사지 업소 사장이 진술한 것을 알고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효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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