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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재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건 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는 경우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이 초기 단계에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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