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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편의점 영업방해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21

 

 

 

[업무방해죄 - 편의점 영업방해]

 

 

 

1.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술주정, 정말 참기 힘들죠. 저 정도면 당연히 영업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2. 저 정도가 경범죄면, 어떻게 해야 영업방해죄가 됩니까?

 

 

3. 경찰 분들도 술 취한 사람들 단속하는 게 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4.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을 저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렇다고 취객이 올 때마다 신고 할 수도 없고... 처벌이 경범죄 5만원이면, 가벼운 것 같은데요?

 

 

5. 황당한 게 술 취해서 계산도 안하고, 캔 커피를 마셨단 말이죠.

근데 경찰이 오니 돈을 냈다면, 결국 이것도 절도죄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6. 우리가 예전에 노키즈, 노시니어존 이야기를 했는데, 노취객존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찜질방은 취객 출입금지인 곳도 있잖아요.

 

 

7.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참 어렵다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더 힘들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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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