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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회사에 위 체불임금과 현장경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는 의뢰인에게 하도급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현장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요청에도 여전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퇴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대표는 느닷없이 의뢰인을 ‘하도급업체를 통해 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 송지영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의뢰인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돈을 지급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밀린 임금과 경비를 매달 보고한 내용,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와 위 금원 지급에 관해 합의한 내용,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에 관하여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의 임금, 지출 경비에 관하여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위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사 완료 후 3년이나 지났고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고소인의 고소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러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보고 의뢰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회사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고소인의 고소경위에 대해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중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계속 공격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관의 심증을 형성해나갔는데, 이러한 노력 덕택에 종국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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