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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유하나 변호사가 지난 21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7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재사회화 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유하나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조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심의위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심의위의 적정한 운영 지원, 심의위원들의 법률적 판단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 제공,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진상 규명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 제공 등이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을 기민하게 해결해왔던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심의위원으로서 체계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처분 결정을 지원하며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재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처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우르며 기민한 법률 상담을 진행, 학교폭력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과 이혼 등 가사,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467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