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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타결과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기타결과
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