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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무혐의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