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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아티스트 정산금 관련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해 왔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로 소송계속 중이던 상태로,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성상 형사 고소가 신뢰관계 파탄을 표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형사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서 작성 역시 전속계약서 중 수익분배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 의뢰인과 고소인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수익분배 관련 정산 과정을 통해 정리할 민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행을 전부 부정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속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 간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예계 내 정산문제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을 통하여 계약 해석의 여지로 인하여 불거진 갈등이었을 뿐 고의성이 없으므로,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아티스트와의 정산 문제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연예기획사 대표인 의뢰인은 아티스트의 고소로 인하여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온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연예계 내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불기소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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