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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가단103***

  • 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실제 채무자가 제3자이기에 자신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본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무자를 피고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만약 의뢰인인 원고가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패소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핵심적이고 유리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을 선별해서 대응한 결과, 무사히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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