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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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급히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고자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OTP 인증번호 및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일당은 의뢰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의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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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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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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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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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적절한 초기 대응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에 연루된 직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다행히 구속 등의 처벌을 피해 다시 자신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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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