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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 놀라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대출된 돈이 아니다. 시험 삼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돈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업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대출업체의 지시에 불응했고,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바로 체크카드 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 영업일 낮에 신고를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본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사정을 설명하였고, 은행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나현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단 용역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자로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려 대출을 알아보다 대환대출을 도와준다는 말에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년 전 비슷한 대환대출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선처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전 건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구제가 완료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 것이 의뢰인의 역할보다 은행의 신속한 대응에 따라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이 의심을 품어 거래정지 이후에도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지시에 불응했고, 적극적으로 카드회사와 은행에 신고한 정황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 연습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강조해야 하는 점에 대해 숙지하고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각 신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제출 자료의 경위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거나 이미 피해구제가 완료되었을지라도 이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종범죄 전력까지 존재한다면 처벌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검토함과 함께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변론전략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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