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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는 납품업체로 선정되지 못했고 변제 기일까지 돈을 갚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법정에 서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무죄주장을 위한 전략을 짜는 한편, 피해자와 시행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의뢰인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그 뒤의 사정, 시행사 대표가 위임한 내용 등에 대해 밝혔나갔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사 대금 등을 받지 못해 본인이 다른 업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차적으로 민사사건에 해당하나, 채권자들이 사기로 고소하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자들이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및 기소한 포인트와는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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