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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안겨 있는 자녀가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가정 내 물건들을 바닥으로 던짐으로써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아동학대로 처벌 위기에 놓인 채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과 상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재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치게 된 것이므로 재물을 손괴할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해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서재에 있는 모니터와 키보드는 의뢰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의뢰인 단독 소유 물건이므로 이를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배우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서재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기는 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자녀가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으므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설명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 의뢰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행위의 결과적 모습과 행위자의 의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수사 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해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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