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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만 6회 전과가 있었고,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항상 조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도 식사와 곁들여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피곤한 나머지 차에서 5시간이나 잠들었다 깨어나, 가까운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가 발생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상당히 당황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준비 없이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과 출소 후 거래처가 완전히 끊겨 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곤란한 사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이 3남 1녀의 자식을 양육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보증하는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강제수사 기준을 발표한 이래,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운전한 차량을 몰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수치는 0.070%으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고도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음주 전과가 6회나 있었기 때문에 검사는 상습성을 거론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영장판사님이 다행히 변호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재판에서의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것인지만 판단하는 절차이고,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두 번째로 방문하신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판단의 끝은 최소 형사처벌, 최악은 가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차를 가져가셨다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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