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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90% 탕감 | 개시결정 -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 개인회생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 결혼을 통해 베트남에서 귀화하여 한국어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계’ 형태와 비슷한 거래가 매우 많은데, 이로 인해 의뢰인 또한 같은 처지의 베트남 사람에게 차용한 개인채무가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폐업하게 되자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베트남어 사용이 가능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여, 한국어 사용이 미숙하더라도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8,000만 원 중 90%인 1억 6천2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10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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