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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촉 연락이 왔기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는데,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듯 하여 겁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593조(금지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하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의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출 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점을 자필 탄원서로 작성하도록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금지명령 결정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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