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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4.7%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난 후부터 아내는 잦은 외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출을 받아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지만, 
    결국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 외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했지만 채무는 눈더미 처럼 점점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원인 모를 열경련이 일어나 소아 뇌전증을 앓게 되었고, 갑작스레 큰 병원비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치료비로 지출이 더욱 늘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기 위해 갖은 일을 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졌고, 
    급여의 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다 보니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심해지는 채무 독촉에 평소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기 힘들어 하던중 지인의 추천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이 상향되어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수입 상향 권고를 이행하되 신청 당시 하향 조정했던 생계비를 다시 상향 조정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중 선물 구입비용 등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개시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8,500만 원 중 원금의 74.7%인 6,35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23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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