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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91.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여러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안정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이후로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게 되었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미용 분야를 공부하며 뷰티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며 미용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진학하고 세미나에도 참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매장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매출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은 더욱 줄어들었고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퇴직금까지 빌려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고 매장 보증금까지 소진한 후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채권자들의 추심 독촉에 시달리며, 본인의 사업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까지 망쳤다는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은둔 생활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세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세금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어야합니다.
    모든 세금 채무를 변제하면서 약 92%의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2억 6,700만 원 중 원금의 91.9%인 2억 4,5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20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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