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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원금 100% 변제ㅣ개시결정 - 카드값에서 시작해 개인채권(사채)까지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큰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뜻이 없어 중퇴한 후 군에 입대하여 현재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점점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 알아보지않고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고
    카드 대금에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까지 더해져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환을 하게되었고 급기야 사채업자에게 수수료까지 주고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군 생활을 해왔지만 빚만 늘어가는 현실에 괴롭고 희망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은지 고민하던 중,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대출소개업자, 대출진행자, 대출입금인 명의가 모두 다른 대환대출 사기를 당하여 법원에서 해당 채권에 대한 소명 및 삭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대환대출업자가 개인회생신청을 이유로 사기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사건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드렸고, 법원에는 해당 채무자가 의뢰인을 속인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여 채권으로 포함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5,800만 원 중 원금의 100%를 변제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2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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