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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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3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다음날 아침 신고접수되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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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경우 음주단속에서 단순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의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사고가 주차장에서 새벽2시경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여 다음날 오전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호흡측정엑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산출방식이 위드마크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CCTV영상을 분석하여 어떤 술을 얼만큼 몇시부터 마셨는지, 체중, 성별 이외 다수의 변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각각의 변수에서 가장 유리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실제 마신 술의 양(소주 21잔, 맥주 2잔)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가 산출되었으나, 단속수치를 겨우 넘은 정도로는 위드마크 공식 자체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한 양형자료 역시 풍부하게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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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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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지만 주차장 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검사님이 한번 용서해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드마크 적용되는 경우 유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요. 초동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감사인사를 받았습니다. 저질러서는 안될 범죄이지만, 법체계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음주운전 | 무협의불기소 |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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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