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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1.5% 탕감 | 개시결정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전공과는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행히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취를 하다 보니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로 충당했고 꾸준히 일하다보면 카드값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급여로 카드 대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고, 대출을 받아 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채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많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이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생계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신청 시 주거비 명목으로 추가생계비를 2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별도의 보정 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4,830만 원 중 원금의 71.5%인 3,45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1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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