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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승소ㅣ억울하게 부당이득금 피소당한 의뢰인 사건 맡아 전부 승소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자신이 계좌는 맞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는 계좌이체를 할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이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그 금원을 썼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상대방이 소송물만 변경해서 소제기를 해왔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아 더는 원고가 소송을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조정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종국에는 의뢰인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4가소 22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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