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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 가게 인수했더니 근처에서 같은 업종 운영?]
1. 황당한 사연이네요.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가까운 거리에 똑같은 컨셉으로 치킨집을 오픈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럼 영업방해죄?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요?
3. 보통 이런 경우에 “상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을 떠나서 권리금 받고 이렇게 근처에 가게를 차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4. 일부가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넘겨받아야 경업금지 의무가 생긴다는 거네요. 다행히 오늘 사연은 시설부터 레시피, 노하우까지 다 넘겨받은 상황인데요, 그럼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5.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전 주인의 가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6. 끝으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생길 것을 대비하려면, 어떤 걸 확인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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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4년 4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부산교통방송 <대행찐! 생활법률>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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