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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거소를 수차례 옮겼습니다.
그런데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피고인이 전혀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형이 집행되어 피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수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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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제338조부터 제341조의 규정(상소 및 항고권자)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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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에게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전해 들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을 옮기면서 일부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직장 기숙사인 관계로 기숙사 내에서 여러 차례 호실을 옮겨 다녔고, 일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산재를 입어 숙소를 또 한 번 옮기게 되었고, 함께 방을 사용하였던 직장동료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공소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소장 부본을 한 차례 송달받았을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에 이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그 과정에서 공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등을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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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항소권을 회복하고, 의뢰인에 대한 실형 집행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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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소권회복결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심리가 이루어지고 심리 당일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소권회복결정은 상소권자가 상소제기기간 내에 과실 없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소권자의 무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변호인의 실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공소장 부본이 실제로 한 차례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건 수행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분 역시 변호인의 끈질긴 탐문으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공소장을 수령하였음을 밝혀내어 피고인이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권회복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변호인의 집요함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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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