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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한채로 같은 날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접수되면 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항소심이 접수되기 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함과 더불어 합의서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했었기에 당연히 항소심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줄로만 알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통 법원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도과 되어 항소기각결정 받아 의뢰인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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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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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즉시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의뢰인은 이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이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인용을 구하는 결정을 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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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동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항고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피고인은 결정 당일 교도소에서 즉시 석방되어 자유의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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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소권회복’이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 상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인용률이 낮은 편이고, 의뢰인과 같이 이미 구속되어 형이 집행되고 있는 경우 자료 확보 등을 통한 사유 소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상소권회복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개인적인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상소권회복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를 지닌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이처럼 이미 선고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관련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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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