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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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날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고소인의 친구는 자신도 고소인,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고소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의뢰인은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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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0조에서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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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1심 공판단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1심 공판에서부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2시간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다른 초등학교 동창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의 평소 언행, 고소인의 평소 성격,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의뢰인이 자신의 등을 밀어 침대에 눕힌 뒤 자신의 양 팔을 위로 올려 만세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나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팔을 놓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사 고소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행동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라 할 수 있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당일 이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동창회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고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의뢰인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공판단계
재판부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과 함께 2심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①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함께 동창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점, ②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한 점, ③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고소 직전 의뢰인과 동창회에서 크게 다투어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몹시 나빴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④ 이 사건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의 증언이 유일한데, 이 증언들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설령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행동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는 점 등 법리적인 주장 역시 함께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심 공판단계
2심의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시한 논리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치밀한 반박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설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은 강간에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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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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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이른바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무렵,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2년여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갑자기 초등학교 동창회 커뮤니티에 올려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며,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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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