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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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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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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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과 여자친구 모두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잠정조치를 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사부터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모욕죄에 해당함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률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 등 법률 리서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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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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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의뢰인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을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제주서부경찰서 20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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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