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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탁학생이 의뢰인의 훈육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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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송지영, 정한벼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평소 의뢰인과 위탁학생의 관계, 당시 위탁학생의 위탁 생활, 의뢰인이 위탁학생을 훈육하게 된 경위, 훈육 도중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발언과 훈육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위탁학생에게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통솔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단은 그간 상담교사로서 헌신해온 사정, 위탁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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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경우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분할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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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잘 해결되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아동학대가 쉬이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범이라는 교사로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분할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광주가정법원 2024동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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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