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자 A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A의 친구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A, B의 진술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해당 진술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가했던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사건 당일 A의 진술과 행동, 수사 진행에 따른 A의 진술 변화, A와 B의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B의 허위 진술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A, B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A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A의 진술이 모순되고 위증의 정황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진 검사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났던 사건입니다. 선량하게 살아오셨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행하다가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 법무법인 법승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 변호인을 다시 한번 직접 찾아 항소심을 맡겨주신 사안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에게도 더욱 특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 모욕 - 인천지방법원 2023노4***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