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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28.5% 탕감 | 개시결정 -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8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외벌이로 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했기에 화장실을 갈 시간도 아껴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집이라도 마련해보라는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고, 점점 투자금을 잃게 되어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만으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채무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너무 힘들어져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에게까지 대출을 부탁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못난 아빠로 인해 자녀까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던 차에 우연히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판례문헌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가 경제활동 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8,160만 원 중 원금의 28.5%인 2,32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24개회1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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