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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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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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인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또한 매우 짧은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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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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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금번 음주운전 4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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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