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는 피해자와 급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이 여행을 떠났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큰 이별의 슬픔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큰 실수를 범하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등의 사건 전반에 관하여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뢰인이 피해자와 과거 연인 사이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점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행위인 근거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직후 죄책감에 헤어 나오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후유증으로 심근경색증, 전신염증 반응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직업상 ‘금고 이상의 형’의 이력이 있을 경우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전 여자 친구였던 만큼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전달하자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을 돌려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만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검찰에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비록 범행을 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혐의가 명백할수록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 속단하여 법률조력 활용 및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위 사안의 의뢰인과 같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