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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07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폭력적인 모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도 여러번 해보았지만, 어린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될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때마다 참으며 남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티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딸과 함께 쓰는 화장실에 성기능 단련 기구를 늘어놓은채 몰래 사용하는 등 수상쩍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소지품에서 여자에게 선물로 줄 반지까지 발견되어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업소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성하기는 커녕,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 오히려 짐을 싸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이 신혼 무렵 가출, 출산 후부터의 각방 사용, 개인적인 생활, 이혼 요구, 대화 거부, 남편에 대한 무관심, 시댁에 소홀한 태도, 자녀에게 친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언행 등 혼인관계를 파탄내는데 책임이 있다’며, 도리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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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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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남편의 지나친 음주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성품, 가정에의 소홀에 있으며, 특히 결정적으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가재도구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시기적절하게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나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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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반소 청구 할 것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의뢰인 측의 답변서를 받아본 남편 측이 갑작스럽게 합의 의사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측 주장에 대해서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었는지 크게 양보를 하기로 하였고, 결국 같이 살고있던 아파트 등 재산 일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도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도 매달 보내주기로 하여, 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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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수쳐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필요시 반소 등 적극적인 대응까지 취하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은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며 혼인파탄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줌으로써, 남편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고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2024드단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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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