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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일정 비율 재직 조건부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정 비율 재직 조건부 상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조건이 일반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일정 비율 재직 조건부 상여와 통상임금

 

 


1. 조건의 일반성과 일률성


재직 조건이 특정 기간 내 일정 비율 이상 재직하는 것이라면,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예: "분기 말에 80%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지급"과 같은 조건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성을 충족합니다.

 

 


2. 지급의 정기성과 고정성


○ 일정 주기(분기별, 반기별, 연간)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정기적입니다.
 

○ 또한, 지급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예: 기본급의 일정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기준


○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조건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인지 판단합니다.


○ 재직 조건이 특정한 근로 제공과 직결되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사실상 충족 가능한 조건이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

 

 


2013다217190 판결


○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의 재직 여부가 임금을 변동시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016다265074 판결


상여금 지급 조건이 "일정 기간 재직"과 같은 일반적이고 충족 가능한 요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적 분쟁 시 주요 쟁점

 

 


1. 조건의 구체성


○ 조건이 너무 복잡하거나 불확실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재직 조건은 대체로 명확하고 객관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용자의 주장


○ 사용자는 상여금이 "성과 보상" 또는 "재량적 지급"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일정 비율 재직 조건부 상여는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를 고려했을 때, 조건이 일반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지급 조건을 잘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상여금(재직 보너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급해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급 청구 가능 기한은 소멸시효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임금 지급일)부터 시작됩니다.

 

 


 

 

소급 계산 범위

 

 


1. 소급 기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전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12월에 추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면, 2021년 12월 이후의 미지급 금액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2. 적용 범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

 

 


 

 

추가 지급 의무와 법적 분쟁

 

 


⏺ 사용자 입장


○ 과거 근로자와 합의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추가 지급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법원에서 사용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 근로자는 소멸시효 내에서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권은 개인별로 행사할 수 있으며,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결론

 


소멸시효는 3년이며,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소급 계산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한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사용자 측 경제 상황 등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법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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