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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의뢰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드러나 실형의 위험에 놓였고,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2번째였고, 그 결과로 공용물인 전봇대까지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며, 주?정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기에 경미한 사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없는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석하고 수차례의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소명이 충분히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횟수와 재범가능성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2회 + 대물 뺑소니 사안으로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불식시키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주력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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