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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사고 후 미조치 무혐의 입증하는 방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 사고를 낸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염려하며 도주까지 하다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음주운전 하다가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의 사례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중 하나를 통해 사고 후 미조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은 취기에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고, 피해 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 하며 따라오고 나서야 정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하여 사고 후 미조치 무혐의 끌어내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사고 충격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사고 충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한 점
2)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남아있지 않아 교통상의 장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고 충분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3. 뺑소니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도주치사상죄로 가중처벌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 사고의 여파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1) 도주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도주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도주의 고의’와 ‘상해의 발생’ 여부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사실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도주치상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분석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사고 후 미조치,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어두운 장소나 밤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충돌은 인지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사고에 크게 당황하여 도로 위에 차량을 그냥 두고 떠났다가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다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신빙성이 있는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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