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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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여러 차례 학교에 결석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체벌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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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 의뢰인이 자녀를 대하여 온 태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게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점과 사건 당시 자녀를 훈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체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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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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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아동학대와 훈계에 경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많기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자상한 아버지라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유하여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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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