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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배우자로부터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가하는 등 학대하였다며 고발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의붓아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김상수 변호사와 김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발인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이혼소송기록, 고발장, 고발인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의붓아들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했다는 증거는 고발인과 의붓아들의 진술, 고발인의 모친의 진술이 전부인데, 해당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① 고발인은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다는 점, ② 이혼 소장이나 고발장 기재, 그리고 고발인 조사까지, 고발인의 진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구체화되거나,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자극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는 점,

     

    ③ 고발인은 상세 불명의 정동장애, 양극정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에도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있었다고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주장하여 가족들을 당황하게 해왔다는 점, ④ 고발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심하여 고발인의 모친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응급실에 내원하여 ‘조현병이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고발인의 모친도 당연히 고발인의 이와 같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발인의 요청으로 뒷받침되는 진술을 해준 것이라는 점,

     

    ⑤ 피해자인 의붓아들 역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어 불안정한 상태일 뿐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고발인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고발인이 의도하는 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면서, 소송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인정할 근거나 혐의를 부인할 근거 모두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정황과 일관적 진술, 뒷받침할 자료 수집으로서 학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채로, 피해자의 모친인 고발인이 주도하여 자극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동거하며 상황을 지켜본 의뢰인의 친아들들의 진술, 고발인은 평소에도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실재하지 않은 일을 있었다고 우기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다는 근거들을 수집했고, 고발인의 진술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상식에 지나치게 어긋난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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