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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처분결정 |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의뢰인이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들 및 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과정에서 손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의 손녀가 휴대폰을 가지고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는 취지로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투병 등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계와 학대를 혼동하고 본인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학대만 신경을 쓸 뿐 정신적인 학대에는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조력하여 “불처분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4동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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