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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피의자)이 PG 영업사에서 들어온 카드대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하게 살펴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던 중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결제 지급시스템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여 본 건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해당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밝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전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민형사상의 분쟁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금전지급을 못하는 경우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의 해결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금전지급을 못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초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듣고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심증을 갖고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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