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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종아리까지 쓰다듬은 다음 이마를 피해 아동의 무릎에 대고 약 1분간 가만히 있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추행하고, 이후 아동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아동을 성적 학대하였다는 내용)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의 죄)를 말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술기운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실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사건에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큰 미안함을 느끼는 반성의 모습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준비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동석하에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의뢰인은 피해 아동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의 합의 의사 확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은 합의 의사 자체가 없음을 밝혔다가, 의뢰인의 합의를 위한 선제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합의의 선제조건 중 이행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였고, 피해 아동의 변호사를 통하여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님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변호인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합의 의사가 있음을 변호인에게 알려 왔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직접 연락하며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의 의뢰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 기관(검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후회와 반성의 모습 및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기관(검찰)으로부터 '이 사건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의자가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 및 수사 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의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적절한 합의안까지 도출해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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