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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그 현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본인들은 대부업체 회사로 채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의뢰인을 속여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당시 의뢰인은 이미 경찰 수사를 마친 후에야 변호사 선임을 한 상황이어서,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 불안을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상 대부업체 대납 업무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거짓말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제시, 촬영까지 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의뢰인이 당시 제출했던 자료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고, 그럴 정황도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토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법승 변호인의 주장 및 정상,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반 사기 범죄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커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에 속합니다. 이에 수사 기관에서도 피의자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판결 역시도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은 무거운 범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적발에 대한 홍보들이 강화되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본인들의 현금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워지니 조직들 자체가 본인들이 대부업 내지 경매, 보험 등 합법적인 사업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여 본인들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거나, 불법적인 정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죄책을 피할 수 있으나 당사자 혼자서는 그런 점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인 가운데 본 사안의 경우 비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 속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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