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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내사종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외근 업무를 마치고 잠깐 쉴 곳을 찾던 중,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생각으로 평소에 즐겨 이용하던 ‘H’라는 앱을 통해 주변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 전화로 문의를 하자 업주는 문자메시지로 업소 주소를 보내줬고, 의뢰인은 앱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조금 의아했지만 개의치 않고 해당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수면도 취할 요량으로 2시간 아로마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였고, 샤워를 마치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1회용 팬티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전라 상태로 마사지를 받았고, 30여 분 정도 마사지를 받던 중 경찰 단속이 들이닥쳤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당시에 나체 상태로 마사지배드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장과 대화를 나눈 내역, 업소 장부에 적혀 있는 의뢰인의 전화번호, 2시간 서비스를 결제한 내역, 여기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는 업소 사장의 진술 등 많은 정황과 증거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자신은 절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하는 행위,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변호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분 단위로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입실한 시간과 입실 이후에도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계속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사정, 해당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나 검색 경로 등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와 검색 경로, 지급한 마사지 대금의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인 점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시간과 경찰 단속이 나온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가사 성매매 업소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내사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형사 입건 이전에 기초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내사 종결은 이런 내사가 이뤄졌으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격적인 수사기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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