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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불송치 |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들이에 찾아온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그 여성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여 준강간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 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강간의 죄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집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특히 위 고소인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주장을 격파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승강기의 CCTV를 보존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잘 걸어서 집에서 퇴거하는 장면을 언급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수가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단 둘만 있을 때 발생하게 되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수사나 재판 실무상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안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선 자신의 심신상실상태만 진술하면 족하고, 이에 대해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 입증할 것이 많아 그 결백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사안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했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증거까지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을 수 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2024-00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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